간척지 임대 자격자에 농·축협도 포함

  • 등록 2009.09.09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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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활용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조성 가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연순환형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간척지 임대대상 자격자에 농·축협도 포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법인 등과 중장기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간척지에 농·축협이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지역 중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했다. 이는 현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부·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한 것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2㎞미터,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5㎞ 이내에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되, 환경 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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