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전략 육성 법제화 추진

  • 등록 2009.09.23 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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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신성범 의원, 진흥법 제정 토론회 열고 필요성 역설

외식산업의 성장에 맞춰 이를 육성·진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신성범 의원(한나라, 경남 산청·함양·거창·사진)은 지난 17일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에 담을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외식산업은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장규모가 외식업체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 수 250만명을 넘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이를 지원 육성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이에 외식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외식산업을 새로운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이 마련한 외식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 강화와 동반 성장을 위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토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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