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표시로 신선도 확인…소비자 신뢰 구축”

  • 등록 2009.09.23 0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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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노 민 호 서울우유 마케팅본부장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FTA시대 낙농시장 보호…소비자 알권리 충족
흰 우유 전체 유통물량중 80% 제조일자 표시

“한미, 한 EC에 이어 한호, 한뉴, 한일, 한중 간 FTA의 타결은 국내 낙농시장의 호재 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하여 국내 낙농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조합은 우유제품 상단에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요.”
서울우유 마케팅본부 노민호 본부장은 “3년前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일이지만 거의 모든 식품이 유통기한은 있고 생산일자는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FTA타결에 의한 국내 낙농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봄 생산일자를 표기키로 결정하고, 그 설비를 갖추어 7월7일 거창공장에서 출시하는 1000ml들이 우유제품부터 상단에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출시하는데 호응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공장과 용인·안산공장에서 출시하는 우유도 1000ml와 500ml들이를 7월 14일과 7월 27일 각각 제품상단에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다. 또 앙팡 1000ml와 500ml는 물론 홈밀크 1000ml와 500ml, MBP우유 900ml·서울우유 1.8L·목장우유 1000ml 품목들도 7월 29일을 전후하여 제조일자를 표기한다. 이처럼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출하하는 물량은 흰 우유 전체 유통물량 가운데 약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품목도 공장설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표기할 예정”이라는 것이 노민호 본부장의 말이다.
특히 제조일자 표기와 관련, 노 본부장은 “국회 이낙연 의원 외 24인이 지난 3월31일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의안번호 4316호)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본 조합은 유업계 선두기업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는 동시 우유의 핵심 구매기준인 신선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보탰다.
1984년 3월 서울우유 지도과 입사를 필두로 서울우유와 인연을 맺은 노민호 본부장은 부산지점장·강서지점장·홍보실장·북부지점장 등 영업부서 주요요직을 두루 섭렵하고, 2006년 3월부터 마케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에 이른다.
서울우유 각 공장과 사무실 마다 나 붙어있는 ‘나 이외의 모두는 고객이다’ ‘1톤의 말보다 1그램의 실천이 중요하다’등의 캐치프레이즈는 모두 노민호 본부장의 아이디어로 경기침체속의 판매성장을 북돋웠다. 서울우유 임직원은 그를 “매사의 일처리는 꼼꼼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것이 돋보이는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조언한다.
조용환 yhc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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