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받아

  • 등록 2009.10.28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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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 횡령 등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지난 26일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을 과장해 SK와 농협으로부터 각각 10억원씩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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