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사육 계약서’ 공정거래위 심의요청

  • 등록 2009.11.23 10:10:25
크게보기

양계협 육계분과위 “계약 현실 안맞아 농가는 부채만” 지적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농가가 12개 육계계열주최 측과 맺은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방침이다.
분과위원들은 “농가들이 계열사와 맺은 계약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육계를 아무리 잘 키워도 소득은커녕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홍재 위원장은 “육계 농가들이 계열사와 맺은 계약서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농가와 계열사간 계약서에서 농가가 부당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계약서 조목조목마다 기재해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2010년 육계분과위 사업계획안도 논의가 이어졌다. 내년도 사업은 ▲계열화사업개선방안 수립 ▲업계단합·분과위 강화 ▲생산·공급 개선사업▲자조금 거출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등의 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준동 회장은 이날 “육계인들의 단합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 육계인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체계적인 계열화 사업에 대해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된 계열화 사업 등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