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돼지의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자 양돈농가들이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 손실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절대 지원 불가입장임을 천명했다. 농식품부는 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감염 농장의 돼지에 대해 3주간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에서는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 적지 않은 손실을 호소하면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발생농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의 이런 지원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태웅 경영과장과 이상수 방역과장은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질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양돈농가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