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리·면실박·혼합성유지 적용품목에 추가 비트펄프·면실 등은 제외…하반기 수준 유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배합사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올 하반기 수준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 하반기와 동일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품목과 세율은 ▲옥수수 0% ▲대두박 1% ▲유정박 2% ▲타피오카 2% ▲근채류 3%이다. 그동안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상반기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 품목과 세율은 ▲겉보리 4% ▲면실박 1% ▲혼합성유지 4%이다. 그러나 그동안 할당관세를 적용받아오던 비트펄트와 면실, 면실피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어 각각 3%, 2%, 3%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사료협회를 비롯 배합사료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세율이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신규로 추가된 품목이 있는 반면 제외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량을 해 보면 관세부과 부담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늘리고 관세는 낮추기 위해 조남조 사료협회장은 정부 및 국회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