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 시행

  • 등록 2010.01.06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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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원, 관련 규정 개정 고시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이 시행에 들어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30일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검역원 고시)’ 등을 개정,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생약제제를 동물·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미생물을 포함한다),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을 제제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특정성분을 정제해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또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을 신약 2종류,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 12종류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첨부자료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검역원은 생약제제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 용역연구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전문가 회의, TF팀 구성, 고객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검역원은 농가들이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는데 생약제제 허가기준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약품 산업계에는 생약제제 개발, 수출촉진 등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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