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 신고·추가발생 없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2개 농장의 젖소 240여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이천과 충남 천안의 3개 농장 270여두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했다. 살처분 농장은 09년 12월 26일에서 2010년 1월 1일 사이에 소를 구입한 농장이고, 이동제한 농장은 09년 12월 12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소를 구입한 농장이다. 이번 예방 살처분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농장으로부터 7일전에 어린 송아지 7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확산방지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게 된 것. 그러나 21일전에 구입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의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소를 구입한 5개 농장중 2개 농장은 살처분 했고,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조치를 취해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6백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심축 신고나 추가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구제역발생 우려가 높은 농장에 대해서는 집중방역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