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5백m 내 우제류 2천114두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젖소농장에 이어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농장(한아름목장)과는 약 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상태에 있었던 농장이다. 이번 포천지역 한우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한아름목장을 방문한 임상수의사가 매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임상수의사가 다녀간 농장 가운데 처음 신고 시점인 1월 2일과 3일 사이에 진료한 농가 6개곳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은 소 6농가에 442두. 또 이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에 대해서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은 한우 4농가 113두, 젖소 9농가 739두, 돼지 1농가 1200두, 염소 1농가 45두, 사슴 1농가 17두, 총 16농가 2천114두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 구제역과 유사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미 해당 수의사가 방문한 농장 77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와 종사자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강화된 예찰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