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증상시 즉각 이동제한…판정 전 예방적 살처분 가능 방역매뉴얼 보완…군과 공조 발생지역 출입 효과적 통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확산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매몰 실시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강화한 것은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감안하여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조치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 등 외부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현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6일 모든 통제가 이뤄진 이후 잠복기가 최대 14일임을 감안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발생농장 인근에서 추가로 구제역 소가 발견될 확률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추운 날씨가 바이러스 전파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방역, 소독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구제역은 정부의 통제가능 범위에 있다”며 “지금까지는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견되는 것으로 확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르다.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모든 조치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현재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농장은 젖소농장으로서 최초 발생농장(한아름목장)으로부터 600m 떨어진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