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살처분 농가에 우유 보상금도 지원

  • 등록 2010.01.20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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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안 개선…피해 최대 보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살처분 농가, 이동제한 농가보다 지원 적어 불만 제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농가 피해가 잇따르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젖소 살처분 보상방안 개선안을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젖소에 대해 우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이동이 제한되는 젖소 농가에는 폐기되는 우유에 대해 보상금을 주고 있지만,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해 살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요령’을 개정해 젖소 농가에 우유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젖소 살처분 농가에 현행대로 보상해 주는 안과 유대 판매의 순이익을 반영하여 보상하는 안을 마련, 농가가 택일하도록 농가의 편익을 최대한 제공토록 했다는 것.
이와 같이 젖소 살처분 보상방안을 개선한 것은 낙농가의 경우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농가와 이동제한 농가간의 소득액 차이 심화로 살처분 농가의 불만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살처분 농가가 유대수입에 비해 생계안정자금이 너무 적어 이동제한을 받을 경우와 비교할 때 월 450만원을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상지원에 따르면 살처분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보상이나 생계안정자금은 30두이상 농가당 1천400만원, 가축입식자금은 두당 138만5천원이며, 30두이상 농가의 경우 월 233만3천원이다.
반면 이동제한농가의 경우는 원유 정상 판매가 가능한데다 경영안정자금도 두당 융자 지원이 28만5천원이며, 70두 사육농가가 이동제한을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평균 순수익은 월 683만3천원으로 살처분 농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젖소 농가에서는 생계수단이 막히는 상황에서 유대수입에 비해 생계안정자금이 너무 적어 살처분을 기피하고 있는 것.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대로 보상방법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생계안정자금(1천400만원)+가축입식자금(두당 138만5천원 융자)>과 ▲유대판매 순소득의 80% 수준을 가산하여 지원하는 대신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배제하도록 하는 유대 판매 순이익 반영 보상안 <살처분보상금(시가+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의 80% : 3천280만원)>중 농가가 택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이처럼 2가지 보상방법을 놓고 농가가 선택토록 함으로써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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