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실시 등 위반 농가 살처분 보상 차등 지원

  • 등록 2010.01.20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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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한 만큼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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