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기는 한우의 경우 사육두수×월간출하회전율(월/30일)×위험출하율(130%), 육우는 사육두수×월간출하회전율(월/25일)×위험출하율(130%), 젖소는 사육두수×월간출하회전율(월/48일)×위험출하율(130%), 돼지 사육두수×월간출하율(월/6일)×위험출하율(120%), 염소는 전두수 수매키로 했다. 수매기시는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해 수매하되,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키로 했다. 돼지의 경우 과체중물량 해소를 위해 중단일로부터 7일 이내 추가 수매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 수매에 따른 소요 예상 자금은 18일 현재 92억4천9백만원으로 구제역 발생 진전에 따라 수매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매자금도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축종별 수매 계획. ■한우=암수 및 거세·비거세로 구분하여 거세우 26개월령 이상, 비거세우 20개월령 이상, 암소(임신우제외) 4세이상이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통해 수매개체별 월령이 확인돼야 한다. 수매가격은 등판소가 공시하는 한우 육질등급별 서울 축종 지육평균가격이며, 수매일(도축장 도착일)기준, 전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즉 수매가는 (지육중량×지육단가)+부산물가격-도축제비용(도축세,도살해체수수료,자조금,검사수수료,등급판정료). 수매육은 20개 부위로 정형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박스로 처리, 정부수매육(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산 구분) 표시상태로 냉동육 24개월 적용한다. ■젖소·육우=수매대상은 젖소 4세 이상, 육우 비육용으로 사육중인 수소(18개월령 이상)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 확인이 된 소라야 한다. 수매가격은 등판소가 공시하는 육우(젖소) 육질등급별 서울축공 지육평균가격. 수매일(도축장도축일) 기준 전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가격 적용하게 된다. ■돼지=수매대상은 비육돈 생체중(100kg)이상이며, 자돈은 종돈장 또는 번식농장에서 이동제한기간중 자돈사육 시설이 없어 생산되는 자돈에 한한다. 생체중 25kg∼30kg이하). 종돈은 시·군에 신고된 종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후보종돈(종빈돈,종모돈), F1 육성모돈, 돼지 인공수정센타 정액생산 중단에 따른 보상 수준. 종돈 수매대상 체중은 출하체중 100kg. 수매가격은 비육돈의 경우 수매일 직전 실거래 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일매일 변동하여 적용(5일 이동 평균가격)하게 된다. 단, 구제역 추가 발생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시 특정기간 가격 적용을 별도 검토키로 했다. 자돈의 경우 지역별 살처분 보상비를 적용하고, 수출돈육 반송 및 대기물량은 47톤 수준으로 수매가격은 별도 검토키로 했다. 종돈의 경우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종모돈,종빈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종돈의 수매대상은 종축등록기관에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번식용 씨돼지 등록증이 있는 100kg 이상 돼지이다. AI센터 정액생산 보상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정액등 처리업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돈의 정액생산 중단에 따른 보상이다. 수매육은 8개 부위별로 분할 정형 가공하여 비닐 포장으로 정부수매육을 표시, 박스처리토록 했다. 유통기한은 냉동육 2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