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단계부터 검역관 투입

  • 등록 2010.01.20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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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방역제도 현실 맞게 개선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과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이 지난 18일 밝힌 구제역 방역관련 개선사항에 따르면 구제역 신고 때 초기 검사 체계를 개선해 시·도의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이번 구제역 발생건의 경우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역원에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 초기 수의사가 다른 농장으로 진료를 다니면서 구제역을 옮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시·도 가축방역관이 임상 증상이나 간이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서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과학검역원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 구제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좀 더 전문성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의심 단계부터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 발생 초기 대규모 인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통제, 소독 등 초기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군경에 요청하여 대규모 인력이 신속히 투입 가능토록 규정을 상세화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MOU를 체결키로 했다.
특히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만 지원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는 우유 보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 이동제한 구역 내에 있는 폐쇄 도축장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점도 보완,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액을 직접 추산해 보상해주거나 정부수매때 지정도축장으로 지정해 작업을 몰아주는 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의 폐쇄 도축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축발생 신고자(수의사)는 질병확정시 2주이상 진료행위가 제한되나 생계 보상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신고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축산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장주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축산단체모임 자제’를 현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동금지 명령을 어길 때 즉시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경계지역(반경 10㎞ 이내)에 대한 방역도 위험지역(반경 3㎞ 이내) 수준으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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