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2월 국회서 처리될까

  • 등록 2010.02.01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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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장 장관, 기자간담회서 이달 처리 강한 의지 밝혀
국회 농식품위원장과 입장 상충…업계 ‘귀추 주목’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농협법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2월 국회에서의 농협법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과 다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농협법 개정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과 세금문제는 농협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부족자본금 지원과 관련, 세금을 출연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는 수협과 임협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보험 문제와 관련, 공제사업이 보험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2개 보험사 설립 자체가 농협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면서 보험 전환을 통해 전체 사업을 키우고 중앙회와 조합간 득실부문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7~8년간 세법을 다룬 전문가인 만큼 나를 믿고 맡겨 달라면서 세금문제는 농협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금년도 농정의 최대 화두인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조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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