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 독립, 합리적 대안 기대

  • 등록 2010.02.08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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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토론회서 김경규 농정국장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법제화 일정 돌입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 법제화를 위한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최로 농협법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3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농민연합·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은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적한 내용 중 축산부문의 독립성 문제와 농협중앙회 명칭 문제, 그리고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양부 농협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경제연합회 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 축산경제 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할 ‘전국농협중앙회’를 설립하고,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본금 배정 순서 및 부족자본금 확보 방안에 대해, 중앙회 자본금 전액을 농협경제연합회에 승계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축산지주회사 및 상호금융연합회에 최우선·최대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과 부족자본금은 정부·공공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실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신경분리 시기 및 형태에 대해서는 농협경제·농협축산·농협금융지주 및 농협경제연합회·상호금융연합회를 동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는 비사업기능,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개편된 중앙회 즉, 전국협동조합총연합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회원조합의 통제하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신용사업중 제1금융업은 신용사업연합회 자회사(농협은행) 형태로 설립하여 협동조합체제 내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호 음성축협장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특례조항으로 농축협 통합이 합헌으로 결정난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이를 무시하는 형태로 축산경제 특례조항이 없어지고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상실된다면 이는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농축협 통합 정신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받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역시 전병설 양토양록조합장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없애고 전무이사 밑에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옥상옥 형태라고 꼬집고, 축산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대표이사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과 강현진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수석부위원장 등도 축산업의 1차 식량산업으로서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다면 더욱 전문화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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