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농장 내·외부 철저 소독 당부

  • 등록 2010.02.10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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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진청, 농가 젖소 사양·질병관리 요령 제시
차량·옷 등 방역관리 철저히…발생지역 방문 자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젖소 사육농가들이 주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2월의 젖소 사양 및 질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농진청은 특히 구제역의 경우 직접전파, 간접전파, 공기전파 경로를 통해 전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와 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전파된다.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 가축출하, 집유 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으로 전파된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이 공기나 바람을 통해서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의 유형을 보인다.
따라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나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낙농과 김현섭 과장은 “체세포수와 세균수에 따른 유질간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같은 납유량을 가지고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금호 kumg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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