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생산자협회는 반려동물 생산농가의 체계적인 경영을 위한 교육사업, 종모견과 종빈견 개량사업, 수출지원 및 질병방역사업 수행 등을 통한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반려동물 생산농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동물보호·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곡청장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지난 1월 29일자로 설립을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