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무·사외이사 도입…조합장 비상임화 정관개정

  • 등록 2010.03.02 10:20:40
크게보기

서울우유 임시총회…5월5일부터 도입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 <사진 위>서울우유 대의원들은 방역복과 비닐화를 착용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아래 왼쪽>현관 2개소에 설치된 무균소독실. <사진 아래 오른쪽>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했다.
서울우유는 신용상무와 사외이사를 각각 1인씩 도입하고, 내년 5월5일부터 조합장을 비상임화 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은 지난달 23일 상오10시30분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등 관련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12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협 정관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 비상임화와 사외이사를 내년 5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신용상무제를 신설하여 현재 4명인 간부직원을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자로 하고, 상임이사 임기를 현행 2년 임기 후 2년 잔여임기 계속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던 것을 2년 단임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조합원은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출자토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과 배당에 있어 우대토록 약정조합원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조용환 yhcho@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