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은 지난달 23일 상오10시30분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등 관련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12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협 정관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 비상임화와 사외이사를 내년 5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신용상무제를 신설하여 현재 4명인 간부직원을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자로 하고, 상임이사 임기를 현행 2년 임기 후 2년 잔여임기 계속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던 것을 2년 단임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조합원은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출자토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과 배당에 있어 우대토록 약정조합원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