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이달 내 법소위 심의

  • 등록 2010.03.02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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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위 법안십사소위 별도 심의일정 잡기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달중 별도의 날짜를 정해 농협법개정안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23, 24일 이틀동안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수협법개정안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하고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농축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농협법개정안에 대해서 만큼은 4월 임시국회 개회전인 이달중순경 소위를 열어 농밀한 심의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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