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계지역 우제류 이동제한 해제

  • 등록 2010.03.04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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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차 발생지역 185 농가 6만4천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추가발병 없을 시 이달 상순까지 순차적 해제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제한으로 묶여있던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부터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히고, 이번 이동제한 해제 지역은 6차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185농가 6만4천두(소 6천두, 돼지 5만8천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1월 30일)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 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구제역 매몰 처분일은 1차 1월 8일, 2차 1월 14일, 3·4차 1월 16일, 5차 1월 19일, 6차 1월 30일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도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5월말까지는 현 수준의 구제역 방역대책을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은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전국적인 일제 소독을 거쳐 선언할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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