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등록 2010.03.24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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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 확정…내년부터 오리·흑염소고기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는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마련,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도 오는 11년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4천8백여개소, 흑염소·양고기는 660여개소에 이른다.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환영하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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