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축가법 등 7개법안 의결

  • 등록 2010.04.26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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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법안소위원장 정해걸 의원
한나라당 간사 강석호 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본지 2010년 4월 23일자 2면 참조> 또 이날 그동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이계진 의원이 6·2 지방선거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강석호 의원이 간사로, 정해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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