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적정심사원 확보…허위표시 등 방지 단속 강화 앞으로 친환경농축산물의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농관원)은 지난 27일 친환경농축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증기관에서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포장업체, 학교급식업체, 인터넷판매업체 등 취약 유통업체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비인증품 둔갑판매,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인증라벨 무단제작·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생산농장까지 역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원 1인당 인증가능 업무량(농가수, 건수 등)을 정함으로써 인증기관에서는 적정 심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인증품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