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우제류 생산물 수입 금지

  • 등록 2010.04.28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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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구제역 발생따른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일본도 지난 23일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날로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일본산 축산물은 소가죽, 돼지가죽이 약 1백70만불어치(3월 현재)가 수입되었으나,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초 발생일인 지난 9일이후 22일까지 3건의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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