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산물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오리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의 시행일은 오는 8월 5일로 했다. 이용희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찾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값싼 오리고기가 물밀 듯이 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내 오리농가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