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에 농장 HACCP 지정 차질

  • 등록 2010.05.24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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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 상반기 현장심사 중단…연말까지 업무 소화 어려움 예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제역 파동이 농장 HACCP 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축산물HACCP기준원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석희진, 이하 기준원)은 올 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1월부터 5월까지 HACCP 심사 출장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구제역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준원은 이 기간동안 농장 HACCP 지정심사와 정기심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이 심사 업무를 구제역 종식 이후인 후반기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당초에 계획했던 농장 HACCP 지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준원의 재정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기준원은 후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장 HACCP 지정과 정기심사 업무를 올 연말까지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심사가 연장된 것은 지정심사의 경우 소 65건, 돼지 21건, 닭 23건, 오리 3건으로 총 112건이며, 정기심사의 경우는 소 40건, 돼지 71건, 닭 19건으로 총 130건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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