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농산어촌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데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어 농업(축산)·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개선 내용. ◆가축분뇨 액체 비료 활용 시설기준 완화 가축분뇨 액비 활용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하고,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액비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200m 이내 살포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지·농경지 확보(돼지농가의 경우 40%)를 완화하며, 저장조 저장기간도 6개월→4개월이상으로, 액비살포 거리제한도 200m에서 100m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9월 개정한다.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장 자가 원유사용 허용 유업체와 생산원유 전량납유 계약으로 낙농가가 자가원유를 사용하여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제약받았다. 그런데 이를 앞으로는 낙농가가 희망할 경우 소규모 유가공장 운영에 자가원유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을 오는 12월 개정한다. ◆중앙낙농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우유 전국쿼터제 추진 현재 납유부분 쿼터제는 각각 원유집유회사(단체)내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원유처리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낙농가의 쿼터량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는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유지·관리하도록 전국쿼터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낙농진흥법을 개정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 기준 완화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돈분야의 경우 일정규모(5천두) 이상의 축산농가에게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 하향조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돈분야 사육두수 평가 최고 기준두수를 5천두에서 3천두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50농가에서 100농가 이상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에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개정한다. ◆양봉산물을 축산물 범위 포함 벌 사육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봉독, 프로폴리스, 밀납, 수벌번데기 등 축산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애로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모두 축산물 범위도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한우 수정란 제공 소 기준완화 한우 수정란을 제공하는 소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3대) 이상 혈통 등록된 씨암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우 수정란 제공소를 부도대(2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럴 경우 5천두에서 1만두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돼지정액 처리업체 정액혈통 증명서 발급의무 축소 돼지정액을 공급하는 정액처리업체(AI)에게 정액 공급시 종돈(씨돼지)을 생산하는 종돈장은 물론 비육돈을 생산하는 일반농가에게까지 정책혈통 증명서 발급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앞으로는 일반농가에게 공급되는 돼지정액의 경우 증명서 발급은 폐지하고 공급업체 보유종돈의 정보 제공을 갈음토록 했다. 이럴 경우 연간 4억2천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한우 가축시장 개설 확대 현재 가축시장은 각 지역축협에서만 개설 가능하고, 지역 여건상 축협이외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필요함에도 불가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규모 및 시설 등을 갖추면 축협 외 지역단위 생산자단체에도 가축시장 개설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2011년 4월 축산법을 개정한다. ◆돼지고기 육질등급 기준 단순화 돼지고기 육질평가 결과, 온·냉도체 상태에 따라 육질등급이 도매단계는 17단계, 소매단계는 5단계로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등급기준을 도매단계는 17개에서 7개(1+A,1A,1B,2A,2B,2C,등외)로, 소매단계는 5개에서 4개(1+,1,2,등외)로 표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축산물 허위표시, 과대광고 제한 범위 완화 식품과는 달리 축산물 광고에 ‘최고’, ‘가장 좋은’, ‘특’ 등 표시할 때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를 앞으로는 축산물 제품에도 ‘최고’, ‘가장 좋은’, ‘특’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식품과 축산물 간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한우 육량등급판정 육량지수 산정방법 개선 한우의 평균 출하체중 및 유통업자들의 한우 선호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육량등급판정 기준이 유통업자의 구매 선호도 등 시장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육량을 정확히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출산식을 마련하고 등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 2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닭, 오리 등 질병 보험상품 개발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소·돼지 등은 질병을 포함한 각종 사고를 보상하고 있으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없고, 다만 자연재해 및 화재에 대한 보상만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질병피해 중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1월 가축재해보험사업지침을 개정한다. ◆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일 3천㎡ 이상)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면제한다. 이는 개 사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그동안은 식육가공품을 전문판매장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금지해 왔다. 이것을 앞으로는 전문판매장에서 직접 식육가공품을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HACCP 업체 심사 수수료 면제 현재는 축산물 HACCP 지정 이후에도 매년 정기심사로 수수료를 지불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징수 없이 연 1회 이상 HACCP 적용 작업장에 출입하여 HACCP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 1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평가와 HACCP 인증평가 유사항목 통합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인증을 공통항목에 대해서도 분리 적용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앞으로는 축산물 HACCP과 무항생제 축산물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에 대해서는 원스톱 심사토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을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