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구제역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충남 청양 지역 한우농장 1곳이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구제역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및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항원 음성’으로 나와 결국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항원 음성’으로 판정됐더라도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반경 3km 위험지역에 대해 2주간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이후 임상증상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즉,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과 청양 경계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7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만약 ‘항원 양성’으로 판정됐다면 이 농장으로부터 5백m내 우제류 가축 살처분과 동시에 또 다시 방역대를 설치하여 방역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충남 청양 구제역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다 이 농장에서 항체 양성반응이 나와 농장 전체 한우 54두를 매몰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