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 자격제 도입…허가·공시제도 검토

  • 등록 2010.06.21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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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산비 절감 일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현장 컨설턴트 자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 및 공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 출입자에 대해 컨설팅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사료, 약품,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평가한 후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축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축산업 공시제 도입, 컨설턴트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농가 및 경영체의 생산성 자료 등을 공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가의 생산성 지표 입력 자료에 대한 확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보조비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농가별·업체별로 운영중인 전산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통일화 작업 및 중앙 DB도 내년중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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