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수칙 위반 농가 가축시설 폐쇄 등 ‘철퇴’

  • 등록 2010.06.21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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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계기 달라진 방역정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경검역 강화…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 의무화
가축거래 신고제 도입…방역 강화 관계법령 개정 추진
이동제한 따른 수의사·도축장 피해보상 근거 마련

【질병 발생시 방역체계 개선】
◆신고단계부터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구제역 방역시실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관리메뉴얼, SOP 등을 개정 위기단계별 대응조치를 보완한다.
#초동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보완했다. 예를들어 경계단계 조치사항을 주의단계 조치사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와 구제역 확산 원인이 되는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농장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위기단계 제한조치를 신설했다. 기반 축산시설이란, 국가 및 지자체 종축장, 농협 개량사업소등을 말하고, 축산관련 종사자란, 사료, 동물약품, 수의사, 인공수정사, AI센터, 컨설팅, 축산기자재업체, HACCP관계자 등.
#지자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 훈련 등을 매년 실시한다.
#유사시 대비 방역관련 기관의 초동 대응 태세 구축 여부를 점검한다. 분기별로 소속기관 직원의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지자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실적 등을 점검토록 했다.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질병발생시 종축 분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우는 서산, 무주에서 12년까지 경북,대관령으로 추가 조성하고, 젖소도 경기 고양에서 11년가지 영양과 천안으로 추가 조성토록 했다.

【피해 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
◆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수매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동제한 및 폐쇄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방역대내 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이동제한 가축의 신속한 수매 및 농가의 방역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SOP에 이동제한 지역 가축 수매지침을 사전에 제시키로 했다.

【농식품 검역·검사기관 통합】
#농식품부 3개 소속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하여 일관된 방역·검역·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공통부서 인력은 현장에 재배치(55명 증원효과 발생)하고, 시설·장비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책기능만 수행하고, 방역·검역·검사관련 집행업무를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한다. 시·도단위로 방역 관련 조직을 설치,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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