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10.07.07 1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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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농관원)이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농관원은 5일부터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한 후 물건이 배송되어야만 알 수 있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여 주문 시 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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