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기준·운용 근거 마련

  • 등록 2010.07.28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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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에서는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서, 내년부터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를 거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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