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살처분한 한우 종축등록우에 대하여 차별화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11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의거,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한우 종축등록우에 대하여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지급내역을 시·도와 시·군청으로 통보하여 살처분 보상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축등록우 산정기준의 핵심은 계대별·등록구분별 개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개량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 평가액을 차별화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가 있다. 이재용 회장은 “종축등록우는 등록·심사·검정 등 체계적인 개량과정을 거쳐 능력이 입증된 한우로 일반한우와는 능력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으며, 보상금 산출도 등록구분과 개량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였다”고 말하고“이런 보상금 기준이 관련농가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종축등록우의 개량효과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2계대=혈통등록우는 10만원·고등등록우 15만원 ▲3∼4계대=혈통등록우는 15만원·고등등록우 20만원 ▲5계대 이상=혈통등록우는 20만원·고등등록우 25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