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시설 갖춰야 종계업 가능

  • 등록 2010.08.25 09:13:21
크게보기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시설기준 강화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앞으로 종계업·종오리업을 하려면 출입구에 반드시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화업의 경우에는 종란 훈증소독 시설을 두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질병차단을 목적으로 부화업·종축업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는 부화업의 경우 종란 훈증소독 시설, 종돈업은 담장설치,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 후보돈 격리사 별도 설치, 종계업·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종란보관실 설치 등이 담겨졌다.
농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에서 자세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