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아직 ‘식지않은 감자’

  • 등록 2010.09.08 14:41:16
크게보기

장·차관 연찬회서 연내 처리해야할 법안에 포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또 다시 농협법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차관 연찬회에서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농협법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농협법개정은 아직 식지 않은 감자인 것.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농협법개정의 핵심인 자본금 문제라든가 보험문제, 조세특례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처리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조건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법이 개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