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이준동 회장·하림 김홍국 회장 국감 증인 채택

  • 등록 2010.09.20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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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계열화·대형팩커’ 관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의 국정감사에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정문성 전무,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이 양계계열화와 대형팩커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캐나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우희종 서울대교수와 농협법개정 검증을 위해 최양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인사를 포함한 막걸리 산업, 한·중FTA 영향평가 연구, 농협자회사 운영 및 경영 실태 점검 등을 위한 증인도 채택했다.
이로써 올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모두 60명으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한식재단이사장 자격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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