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보조와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다문화가족법개정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