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입법발의

  • 등록 2010.09.27 11:24:03
크게보기

조진래 의원, 교육 지원·일자리 창출 근거 마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사진)이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보조와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다문화가족법개정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