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보센터·농업인재개발원·농촌정보문화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칭 농림수산식품정보문화진흥원’으로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들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복지형축산농장 인증제 도입하는 한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논의됐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 신설이 무산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