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활성화 기여 경영체 지원기준 마련

  • 등록 2010.10.13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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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지난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서,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8개분야에서 31개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31개 항목과 목표치를 매년 점검·평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또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지역주민과 귀촌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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