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표면 산란일자 표기’ 시행 안한다

  • 등록 2010.10.18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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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개혁위 ‘아직은 무리’ 개정안서 제외…생산자명만 표기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란표면의 산란일자 표기가 축산물가공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계란표면의 산란일자 표기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판단,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산자명(생산농가)은 표기키로 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를 두고 ▲품질에 이상이 없음에도 정상란으로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산란일이 지난 계란에 대한 대책 부재 ▲‘양계관련 통계자료 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산란계 산업전반의 정확한 데이터(산란계농가수, 사육수수, 산란수수, 유통구조 등) 구축 필요성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표면 산란일자 표기는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포장지 표기는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란표기의 산란일자 표기는 산란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번 삭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안영기 채란분과위원장은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광역집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잉여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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