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주사제 처방전 없이 판매 불허

  • 등록 2010.10.18 15:22:04
크게보기

심재철 의원, 항생제 오남용 방지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동약도매상도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 따라 판매토록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은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을 야기하는 등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건강의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재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가 수의사 등의 진료나 처방 없이도 항생제 및 마취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비해 항생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이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