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존치·축산경제지주 별도 조직화 강력 요구 축산업계, 17·18일 법소위 농협법 심의 이목집중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해걸)의 법안 심의 일정이 오는 17, 18일로 잡혀지면서 농축산업계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농협법개정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앞두고 농협법에 대한 민주당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제연합회에는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협법개정안과는 너무나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축산조직의 독립적 지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염원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경제대표이사 체제 유지 및 독립성 지위 보장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현행 존치 ▲축산경제지주 별도 조직화 등 3대 축산업계의 염원사항을 반드시 법에 담아줄 것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 이들은 농협법개정시 중앙회와 경제지주, 어느 단계에서든 축산경제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 체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농·축협 통합시 축산인들과 축산업계의 기본권과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을 둔 점을 국회에서도 인정하여 지난해 4월 지배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농협법을 개정할 때도 이를 현행대로 존치시킨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조직하여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