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관세 개선 긴요

  • 등록 2010.11.03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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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으로 보는 사료비 절감방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의제매입세공제율 상향…축산 지원효과 커
사료원료구매지원 확대…수입물량 제한 규제도 완화 시급
어분 동물성사료 허용…대두박 등 폐기물 규정도 철폐돼야

FTA시대에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그 중 사료비 안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것은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0%에 달해 사료비 절감이 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생산농장에서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사료업계 스스로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중 사료업계 스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못지않게 정부가 제도나 정책을 개선시킴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 팩트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사료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시킴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 개선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관세(0%)가 바람직하다. 이미 일본은 54년부터 무관세로 운용하고 있다.
FTA 등으로 최종산물인 축산물 수입량제한이 없어진데다 관세마저 철폐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재인 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 이미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에서는 세수 감수와 형평성을 내세워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실제 모든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를 하더라도 연간 450∼550억여원 수준으로 국가 재정운영에는 극히 미미한 규모이다.
게다가 2008년 이후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8개품목에서 2010년에는 10품목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무관세 품목도 10개품목에서 2개품목으로 준 상황이다.
따라서 FTA 등 축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한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료원료에 대한 획기적인 관세제도 개선이 긴요한 실정이다.
◆사료제조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공제율 상향조정
부가세 의제매입세공제율 제도를 도입할 당시 77년에는 10/110이던 것이 점차 하향되어 현재는 2/102를 적용받고 있다. 이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600∼850억여원의 공제가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사료가격의 약1%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율을 6/106(음식점업 적용 공제율)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약3%의 사료가격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료제조업에 대한 공제효과는 20만 축산농가에게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축산업의 지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지원확대 및 이자율 인하
현재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사료가격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지원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료기업의 경영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 자금의 획기적인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상승에 대비해 저리의 사료원료구매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입원료에 대한 사용제한 개선
대부분의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물량제한 없이 수입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등 일부 원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입물량 제한으로 자유로운 수입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원료에 대한 수입 및 사용제한 여부는 국내 축산업 및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축질병과 관련한 동물성사료의 사용제한 철폐
광우병 예방과 관련한 사료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현재의 사료관리 규정에서는 광우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어분은 광우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OIE에서도 광우병 관련 물질을 ‘반추동물용동물성단백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조차 엄격히 사전 관리된 동물성물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생산비용 증가와 품질저하 예방 또는 국산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한결같은 요구다.
◆대두박 등 사료원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적용 개선
대두박 등 사료원료, 가축의 먹을거리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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