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역관리 중점 돼지·닭 농가단위 등록…소는 개체식별체계 구축

  • 등록 2010.11.03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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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면허제 운영 해외선 어떻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 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면허제 도입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일부에서는 차라리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의 축산업 등록제도는 어떻고, 축산업 면허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네덜란드, 70년대 모든 소 고유번호 부여…미네랄 허용량 제한
벨기에, 개체별 전산등록 의무화…미등록시 판매·이동 불가능
프랑스, 대규모 농장 허가제 …영국, 농경지면적 따라 두수 규제

◆외국의 축산업 등록제도 사례

▶유럽연합=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전을 위해 출발, 90년대 후반들어 광우병,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허가 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이다. 돼지·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를 구축했다.
▶네덜란드=50년 처음 개체식별제도 도입후 70년대 농장별 고유번호와 모든 소에 고유번호 부여 후 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을 확대했다.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 등록을 실시하면서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공급요소를 포함하여 미네랄 허용량을 제한하고, 미네랄 사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벨기에=모든 가축을 출생시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닭)로 전산등록(SANITEL)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족축산농 사육규모 상한 설정,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영수증과 사료검사성적서 등은 바인더에 편철, 농장에서 보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SANITEL 미등록시에는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시 입수·폐기,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육두수 증가시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환경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다.
▶영국=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PASSPORT 발급하고 있다. 패스포트가 없는 소는 이동·판매·도축을 제한한다.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폭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을 설정했다. 농경지 면적당 사육두수는 모돈 5.2두/㏊, 비육돈 17.6/㏊, 젖소 2.3.
▶프랑스=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축목업 등기제)=97년 3월 구제역 발생 이후 98년 8월부터 축산사업장 등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수의·축산과를 졸업했거나 정부 주관 훈련과정 수료 또는 2년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3만∼9만元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의 축산업 면허인증

▶캐나다(앨버타주)=녹색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농장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장 업무에 잘 적응토록 도와주는 ‘농장연수인증프로그램’으로 3과정의 16학점을 이수하면 앨버타주와 교육부가 발행하는 ‘1단계 기술자 녹색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미국(델라웨어주 GCP)=델라웨어주의 ‘농업과학교육’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직업 훈련과 리더십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델러웨어주 내의 일부 농고에 위탁교육하는 형태이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3년 과정 수료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덴마크=녹색인증제도(GCP)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양돈기술 및 농장경영에 관한 교육을 통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GCP 교육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의 기본교육과정은 3년6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GC 취득을 위해서는 18개월의 추가 교육이 있어야 한다. 총 5년 교육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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