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부족자본금 충당 등 해결 우선”

  • 등록 2010.11.08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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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식품위 소속 의원 4개항 충족 후 처리 방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민주당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3일 농협법개정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부족자본금 충당 등 4개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최인기 농식품위 위원장을 비롯 김우남의원(간사), 강봉균 의원, 김영록 의원, 김효석 의원, 정범구 의원 등 6인이 참석해 논의를 벌여 ▲부족자본금 지원 및 분배 문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각종 조세에 대한 특례 ▲현행 공제사업의 보험전환시 특례 문제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농협법 처리는 곤란한 방향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법개정에 대해 논의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한편 오는 17, 18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의 일정이 잡혀져 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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