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시 자조금 납부 확인 첨부토록”

  • 등록 2010.11.10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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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채란분과위, 자조금 거출률 항샹방안 논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산란계 자조금 거출률 향상방안으로 자조금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전국 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자조금 거출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올 한해 자조금의 홍보를 통해 과잉입식, 과잉생산 등 역경을 헤쳐 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거출률 때문에 홍보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자조금 확인서가 있어야만 국가에서 백신이나 소독제품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변경된 자조금법에서는 전체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게 하지만 자조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는 농가들도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기 위원장은 “산란계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들 스스로 자조금을 만들었지만 무임승차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며 “농가들 스스로 동참할 때만이 산란계산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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