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농민단체 단일안 주목

  • 등록 2010.11.10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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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은 지주회사…경제사업은 연합회 체제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농연·전농, 국회 제출키로

농협법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단일안을 마련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9일 현재 실무자간에 합의된 내용은 금융사업 부문은 지주회사로 하고, 경제사업부문은 연합회 체제로 하면서 그 밑에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따로 두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축산경제의 경우 현행대로 특례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안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대표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된 농협법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두 단체는 합의안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 이 안을 놓고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단체의 실무자간에 합의된 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김영록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과 큰 틀에서 같다.
그런데 이 연합회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반대 하는 입장이어서 오는 17, 18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금년 정기국회를 농협법개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양호 농식품부 농정국장은 지난 8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은 농업과 농협, 농민을 위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에서는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업구조개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축산대표 존치는 물론 축산특례조항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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