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제 법 개정추진 현장의견 수렴

  • 등록 2010.11.10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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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가원 강원지원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강원】 강원도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원장 안용석)은 지난 5일 원주시 소재 강원LPC에서 축산농가와 식육유통업소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사진>를 열고 이력제 관련 법 개정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아지 출생 후 기존 30일 이내 신고에서 3일 이내 신고로, 식육포장 처리실적의 전산신고 의무대상을 10인 이상 업소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 개정되는 이력제법은 오는 12월22일부터 적용하지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또 유통단계의 법적 준수사항,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 시 검수 및 이력시스템 사용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축협, 생산자단체, 강원도 축산기업,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대형마트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원주=홍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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